행정입법 부작위 — 헌법소원 대상 ○ 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마246 결정 판시사항 행정입법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결정요지 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