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 — 위임 한계 내 → 법규명령 +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5헌마161 결정
판시사항
고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요건
결정요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