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을 권리 — 검정고시 학력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 (위헌)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마649 결정
판시사항
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 학력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지
결정요지
국립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검정고시 학력자가 정규 고등학교 학생부의 부재를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응시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 평등권 침해 (위헌).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1항,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