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위임을 고시 형식으로 정한 경우 — 법규명령 효력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판시사항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고시 형식으로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유무
결정요지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위임받은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정한 사항은 위임받은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형식에 어긋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