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 공익 vs 사익 이익형량 + 부정 신청 시 신뢰이익 원용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을 이유로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신뢰이익 보호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