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 후 변경처분 취소 — 종전 병역처분 효력 부활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판시사항
병역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및 변경처분 취소 시 종전 병역처분의 효력이 부활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되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3] 하자 있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한 직권취소권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제2국민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의 사위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구 병역법 제5조·제8조·제12조·제14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