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조항 — 효력 ✗ (청문 실시 必)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과 당사자가 협약으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효력
결정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22 ④의 청문 면제 사유에 해당 ✗.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이라면 협약과 무관하게 청문 실시 必.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