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 공법상 처분 + 행정절차법 적용 + 이익형량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판시사항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과 행정절차법 적용
결정요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지 시 공익상 필요와 사익 침해의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산업집적활성화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