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 — 본안 패소확정 시 장래에 향하여 소멸 (소급 ✗) + 원상회복 의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본안 소송 패소확정 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소급 vs 장래 소멸
결정요지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패소확정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일 뿐, 과거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상대방이 본안에서 위법 확인된 경우 처분청은 불이익한 결과 제거 조치 必.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