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권 — 채권적 공물사용권 (대세적 효력 물권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판시사항
하천 점용허가권의 법적 성질 — 대세적 효력 물권성 인정 여부
결정요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성질은 채권적 권리에 가깝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33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