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전합)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법적 성질
결정요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청이 신고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