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숙박업 신고 잔존 + 정당 사용권자 신고 → 수리 거부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판시사항
타인 명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는 시설에서 정당 사용권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가부
결정요지
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