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만으로는 국가가 신뢰를 부여한 것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판시사항
입법예고가 국가의 신뢰부여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기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