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위법 (전합)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 발생 후 위헌결정 시 그 후의 체납처분의 적법성
결정요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