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그 처분에 대한 다툼의 방법
결정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