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이행기회 미제공 기간은 1회분만 부과 (과거 일괄부과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판시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회 미제공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일괄 부과 가부
결정요지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