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 — 해당 공익사업의 개발이익 포함 ✗
헌법재판소 1995. 4. 20. 93헌바20 결정
판시사항
헌법 §23 ③ "정당한 보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
결정요지
헌법 §23 ③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