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2 "법령을 위반하여" = 준칙·규범 위반 + 객관적 정당성 결여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결정요지
국가배상법 §2 소정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