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반의 이익 보호 의무 위반 — 국가배상책임 ✗ (반사적 이익)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6112 판결
판시사항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정요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