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불가 사정에도 다른 회복 이익·법률문제 해명 필요 시 예외적 소의 이익 (전합)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취소판결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정요지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