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 본래 기능 무관 + 사용가치 실현 — 재산 관리·처분 (주민소송 대상)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판시사항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사실상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처분·관리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