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 위원회 결정에 학교법인도 행정소송 불복 가능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8884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변경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권
결정요지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학교법인 등)는 그 결정에 기속되지만, 그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