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경매신청 시 확정되며 그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여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