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관련성 판단:개인의 사리 도모·법령 위반이어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면 §35① 직무에 관한 행위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인 경우 사단의 책임(소극)
결정요지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