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 차입금 변제 → 납입 효력 인정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판시사항
ㄷ. ○ — 가장납입 + 차입금 변제 → 납입 효력 인정 ○
결정요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가장납입)에도, 형식적으로 납입의 외관이 갖추어진 이상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다만 가장납입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