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채권자가 변제 수령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결여(단순 과실이면 변제 유효)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결정요지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