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목적물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 가치의 변형물이므로 제370조·제342조에 의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