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 + 유치권 → 매수인 대항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판시사항
④ ○ —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 + 유치권 → 매수인 대항 ✗
결정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취득은 처분금지 효력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