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丙→丁 소유권이전 + 甲의 丁 상대 말소청구 → 기각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38324 판결
판시사항
④ ✗ — 가압류 후 丙→丁 소유권이전 + 甲의 丁 상대 말소청구 → 기각 (정답)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권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청구권을 실현하기 전에 부동산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丙이 부동산을 丁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가압류에 저촉되어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丁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