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과 손해의 발생:가처분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채무자가 사용·수익·처분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처분기회 상실의 불이익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 ✗ (초과하면 특별손해)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피수용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이상 그 수용일에 종전 소유자의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그 수용일까지 수용자에게 수용 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할 것이어서, 종전 소유자가 수용일 이후에 수용 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종전 소유자가 실제로 수용 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할지라도 그 점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수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