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며 과실상계 적용 ✗, 신의칙·공평의 원칙에 기한 과실상계 준용에 의한 제한도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제741조 / [2] 민법 제396조, 제548조 제1항, 제763조 / [3] 민법 제2조, 제396조, 제548조 제1항,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