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 부동산을 1인 명의 등기 =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위반 무효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68800 판결
판시사항
ㅁ. ✗ — 조합재산 부동산을 1인 명의 등기 =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위반 무효
결정요지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매수하여 조합재산이 된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①·②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 명의신탁 등기 모두 무효. 부실법 §8 단서의 예외(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등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