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원칙적 당연승계 ○, 다만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승계인이 알고 취득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판시사항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