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매매계약 승인 결의에는 채무 부담·이행 승인까지 포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총회 결의로 총유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의 시효중단 승인·채무이행에 별도 총회결의가 필요한지(원칙적 소극) / 매매계약상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소극)
결정요지
[1]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