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자 + 1인 토지 단독 + 토지 경매 → 건물공유자 전원 법정지상권 (토지 전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판시사항
③ ○ — 건물공유자 + 1인 토지 단독 + 토지 경매 → 건물공유자 전원 법정지상권 (토지 전부)
결정요지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공유 건물의 사용·수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