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 + 등기·인도로 권리를 취득한 자 — 매수인과 매매예약 후 가등기를 마친 자도 포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