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취소 = 장래효 (이미 제공된 노무는 유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판시사항
① ✗ — 근로계약 취소 = 장래효 (이미 제공된 노무는 유효)
결정요지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