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손자녀 본위 상속 (대습 ✗) (2015 전합)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단계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손자녀 본위 상속 (대습 ✗) (2015 전합)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1003 ① + §1000 ①에 따라 손자녀(직계비속)가 본위로 상속하며, §1001의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1003 ①에 따라 손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한다(직계비속 + 배우자 공동상속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