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0873 판결
판시사항
ㄷ. ○ — 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결정요지
"甲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