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행위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 상계도 §496 적용 (전합)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③ ✗ — 고의 행위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 상계도 §496 적용 (전합) (정답)
결정요지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민법 §496의 입법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서 채무자를 보호받지 못하게 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496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에 의해 상계 금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따라서 甲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