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판시사항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의무 부담의 문서에 의해 법적 의무가 성립하 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 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 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 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