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전부 + 부기등기 후 → 원근저당권자(乙) 상대 말소 청구 부적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38057 판결
판시사항
ㄷ. ✗ — 압류·전부 + 부기등기 후 → 원근저당권자(乙) 상대 말소 청구 부적법
결정요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자는 양수인(丙)이므로,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丙)이어야 하고 원근저당권자(乙)를 상대로 한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