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주주 = 집행채권자 가능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8226 판결 판시사항 ㄹ. ○ — 주주대표소송 주주 = 집행채권자 가능 결정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제3자 소송담당 + 집행권원 효력 양면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