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변호사 보수 약정 + 선정자 수권 ✗ → 선정자 효력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판시사항
ㄹ. ✗ — 선정당사자 변호사 보수 약정 + 선정자 수권 ✗ → 선정자 효력 ✗
결정요지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았다면 그 보수 약정은 선정자의 추인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보수 약정 = 처분권 — 명시적 수권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