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금 차액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10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58142 판결
판시사항
ㅁ. ✗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금 차액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10년 ✗)
결정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이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됨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임대사업자의 상거래로서의 성격 + 분양사업의 영업성을 인정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