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무관 정기 일정금액 지급 = 익명조합 ✗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판시사항
ㄹ. ○ — 영업이익 무관 정기 일정금액 지급 = 익명조합 ✗
결정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익명조합 = 이익·손실 분담 본질 — 정액 지급은 소비대차·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