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자의 불법점유자 인도 청구 ○ + 임료 손해배상 ✗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판시사항
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결정요지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214조, 제2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