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 추인의 방식·상대방(승계인 포함)과 민법 제132조의 취지(상대방의 철회권)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결정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