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주장 + 말소청구 + 실제 일부 채무 존재 → 변제 조건 말소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4775 판결
판시사항
ㄱ. ○ — 무효 주장 + 말소청구 + 실제 일부 채무 존재 → 변제 조건 말소 판결 ✗
결정요지
"甲이 무효 주장으로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일부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할 수 없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