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 + 건물 신축·양도 → 매도인은 건물 양수인 상대 철거 청구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ㄹ. ✗ — 미등기 매수인 + 건물 신축·양도 → 매도인은 건물 양수인 상대 철거 청구 ✗
결정요지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상태이고 그 점유사용권은 건물 양수인 丙에게 승계되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